친구와 아파트를 반반씩 사서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부부처럼 종부세 공제를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요건을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답은 명확히 '아니오'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특례는 법률혼 관계인 부부에게만 열려 있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낼 수 없는 친구·형제 공동명의는 애초에 신청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같은 '공동명의'라는 단어를 쓰지만 종부세 계산 구조는 완전히 다르게 갈립니다.이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와 비혼 공동명의가 종부세에서 실제로 얼마나 다르게 계산되는지, 제가 국세청 원문과 계산기를 직접 돌려본 결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개별 세대의 정확한 세액과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국세청·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같은 집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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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2.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