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누가 적립금을 굴리고 그 결과를 책임지느냐'가 정반대인 제도이고, 중도인출 가능 여부도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가 확정된 금액을 책임지고 주는 DB형(확정급여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형IRP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을 앞두고 있거나 목돈이 필요해 퇴직연금을 들여다보면, 정작 본인이 어떤 유형으로 가입돼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구조 차이부터, 제가 직접 만들어본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기준 수령액 시뮬레이션, 제도 자체를 항목별로 비교한 표, 중도인출이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형IRP만 가능하고, DB형(확정급여형)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정부 안내자료를 직접 찾아보니(2026-08-01 기준), DB형은 근로자 개인 명의로 돈이 쌓이는 계좌 구조가 아니라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 애초에 '중도인출'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DC형과 개인형IRP는 근로자 개인 계좌에 돈이 적립되는 구조라,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계좌에서 돈을 미리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다만 DC형·IRP라고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재난 피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특..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형IRP만 가능하고, DB형(확정급여형)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정부 안내자료를 직접 찾아보니(2026-08-01 기준), DB형은 근로자 개인 명의로 돈이 쌓이는 계좌 구조가 아니라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 애초에 '중도인출'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DC형과 개인형IRP는 근로자 개인 계좌에 돈이 적립되는 구조라,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계좌에서 돈을 미리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다만 DC형·IRP라고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재난 피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특..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반대면 DC형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공식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두 제도의 수령액 결정 구조를 제가 직접 계산으로 비교해보니(2026-07-29 기준),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정한 법정 산식대로 정해진 금액을 받는 구조라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사람에게 유리했고,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 본인이 적립금을 직접 굴리는 구조라 운용을 잘하면 DB형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도, 반대로 손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막연히 "DC형이 요즘 대세니까 유리하겠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직접 계산해보니 근속연수와 임금상승률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생각엔 이..
이직이나 입사를 앞두고 퇴직연금 유형을 고르라는 안내문을 받아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 주제를 다루면서 "요즘은 다들 DC형이 낫다던데"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정작 왜 그런지 근거를 찾아보니 그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DC형이 유리하다는 건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때의 이야기이고, 반대의 경우엔 오히려 DB형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교를 해보지 않고 유형을 정한 뒤 수십 년이 지나서야 차이를 체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그래서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근거로 DB형과 DC형의 계산 원리부터 짚어보고, 제가 직접 만든 임금상승률·근속연수별 시뮬레이션표로 실제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손익분기 투자수익률, 이직 시 주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