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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특례 신고 기간이 돌아옵니다. 2026년 8월 기준 현재 제도로는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됐거나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에도, 요건만 맞으면 이 기간에 신청해 1세대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 특례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보니, '일시적2주택'과 '상속주택'은 물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지방저가주택'까지 세 가지 특례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가르고 있었습니다.이 글에서는 세 가지 특례의 요건을 사유별로 정리하고, 특례를 신청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과세표준이 실제로 얼마나 벌어지는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개별 세대의 정확한 대상 여부와 세액은 반드시 홈택스·관할세무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시적2주..

카테고리 없음 2026. 8. 16. 08:51
종부세 특례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비교)

조정대상지역에 집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는 '1세대1주택자 특례'를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이 신청 여부의 차이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예정입니다. 제가 국세청 안내와 개편안 자료를 직접 대조하고 공시가격 구간별로 실제 세액을 계산해보니, 공시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신청을 안 하는 쪽이 유리하고,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신청하는 쪽이 유리해지는 역전 구간이 있었습니다.이 글에서는 특례를 신청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기본공제·세액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제가 직접 계산한 표, 그리고 2027~2028년 예정된 ..

카테고리 없음 2026. 8. 15. 11:47
종부세 공동명의 (다주택자, 특례신청)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는 자동으로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인별과세(세대 단위가 아니라 사람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뜻합니다)가 원칙이라, 공동명의 1주택은 부부 두 사람이 각자 지분만큼 소유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여러 언론이 "공동명의도 다주택자 됐다"는 제목을 쓰고 있는데, 제가 국세청 원문과 정부 설명을 직접 대조해보니 정확한 표현은 '다주택자 판정'이 아니라 '1세대1주택자 특례 미적용'이었습니다.이 글에서는 특례신청을 안 했을 때(개별과세)와 했을 때 기본공제·과세표준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가 직접 계산한 표, 그리고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세제개편안이 이 구조를 ..

카테고리 없음 2026. 8. 13. 12:27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기한, 불이익)

2026년 8월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간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딱 보름 동안만 접수하는 신청제이고, 이 창구를 놓치면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물건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과세특례도 그해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가 국세청 공고와 관련 규정을 직접 찾아 정리해보니, 특히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다른 절세 제도와 헷갈려 아예 본인이 신청 대상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보였습니다.이 글에서는 신청 기한과 방식,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왜 별도로 특례를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을 놓쳤을 때 실제로 갈리는 세 가지 경우, 그리고 최근 보도된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이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6. 8. 13. 04:36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갖고 있어도 세금 계산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보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뜻합니다) 현재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가 되고 상속주택도 조건부로 인정됩니다. 다만 두 제도는 처리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국세청 원문을 직접 찾아보니 "임대주택도 되고 상속주택도 된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설명하는 글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임대주택·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로 과세표준 자체에서 빠지고, 상속주택은 성격이 다른 '1세대1주택자 과세특례'로 분..

카테고리 없음 2026. 8. 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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