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좌를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갖고 계신 분이라면, 2024년 10월부터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실물이전' 제도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물이전은 이관사와 수관사가 모두 취급하는 동일한 상품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디폴트옵션·ETF·ELS 같은 상품은 여전히 매도 후 현금으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이전은 IRP는 IRP끼리, DC는 DC끼리처럼 같은 유형의 제도 안에서만 가능해서, 계좌만 합치면 무조건 다 옮겨질 거라 생각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제도는 시행 2년차를 지나며 이용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정작 내 계좌에 든 상품이 이전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지 않고 신청부터 하면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을 채워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8만5천원,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최대 118만8천원까지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세청 자료와 여러 금융사 안내를 직접 찾아 계산해보니,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 600만원을 채우고 멈추는 경우 최대 49만5천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환급을 놓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금액 기준 900만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구조를 정확히 모르고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 운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이 글에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어떻게 갈리는지, 제가 연봉 구간별로 직접 계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