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이 되면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만 챙기다가, 정작 본인이 사업자로서 내야 하는 사업소분 신고를 놓치는 경우를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다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세금인 줄 알았는데, 직접 지방세법 조문과 위택스 안내를 찾아보니 부과 대상부터 세액 산정 방식, 신고 절차까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목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라면 거주지의 세대주 자격으로 개인분을, 사업장을 둔 사업주 자격으로 사업소분을 각각 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뒤로, 두 세금이 정확히 어떻게 다르고 언제 둘 다 내야 하는지 한 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이 글에서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과세 기준 차이부터, 제가 사업장 유형별로 직접 계산해본 사업소분 예상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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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0.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