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사 때문에 집을 새로 산 분, 부모님께 물려받은 지방 주택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이라면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서 한 장을 내느냐 안 내느냐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세청은 매년 이맘때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을 받는데, 여기 해당하는 특례가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까지 무려 네 가지입니다. 저도 처음 이 네 가지를 나란히 정리하기 전까지는 전부 비슷한 제도인 줄 알았는데, 직접 국세청 원문을 하나씩 대조해보니 요건은 물론이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네 가지 특례의 요건과 신청기한을 비교표로 정리하고, 실제로 신청했을 때와 안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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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9.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