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등록임대주택이나 사원용주택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그 주택이 다음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등록해뒀으니 나는 당연히 1주택자로 세금을 적게 낸다'고 여기면 낭패를 볼 수 있어서,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자료를 직접 찾아 두 제도의 관계를 정리해봤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와 1세대1주택자 특례는 판정 기준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임대주택은 신고를 통해 그 주택 한 채만 종부세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고, 본인 명의로 남은 주택이 기본공제 12억원을 받는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되려면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별도로 붙습니다.본인이 사는 집과 별도로 등록해 ..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에 "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계산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그대로 따라가도, 매년 9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 공제 확대 혜택도 세액공제도 자동으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제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원문 자료를 직접 찾아 확인한 개편 내용과, 공시가격 구간별로 직접 계산해본 감세액 비교표, 그리고 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세액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아직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단계이므로 세부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