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납부기한인 8월 31일을 넘기면 정확히 얼마가 더 붙는지 궁금해서, 2026년 8월 기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원문을 직접 찾아 계산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분 주민세는 하루를 늦기든 한 달을 늦기든 원래 세액의 3%가 한 번 붙는 걸로 사실상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매달 가산금이 계속 불어난다는 건 세액이 45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다만 소액이라고 방치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뒤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송되고, 그래도 정리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산금 자체는 크지 않아도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 아래에서 계산부터 절차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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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