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가진 집 한 채를 종합부동산세에서 어떻게 계산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신청 창이 매년 열립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원문을 근거로,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공동명의로 각자 신고하는 방식과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해 단독명의처럼 계산받는 방식을 직접 계산해 비교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낮거나 아직 고령자·장기보유 조건을 채우지 못한 부부라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쪽이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공시가격이 높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다면 반대로 특례 쪽이 유리해집니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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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6.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