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옮겨 쓰는 조합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제가 여신금융협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였고, 국세청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계산할 때는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우선 차감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즉 신용카드로 25%까지는 채워도 어차피 계산상 먼저 소진되는 구간이라 카드사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그 이상 쓰는 돈만 체크카드로 옮기면 손해 볼 일이 없는 구조였습니다.이 글에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각각의 공제율과 한도를 정리한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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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6.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