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정부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과 실거주 여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고, 반대로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줄어들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 발표안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두고, 제가 원문 자료와 공시가 20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본 과세표준 차이, 그리고 발표 이후 커뮤니티에서 나온 반응까지 정리해봤습니다.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구분해 세 부담을 달리하는 개편 방향을 표현한 이미지종부세 실거주공제, 12억에서 14억으로 ..
카테고리 없음
2026. 8. 8. 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