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연금저축은 매년 넣은 만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지만,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상당 부분 다시 게워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일시에 수령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그 운용수익 전체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새삼 눈에 띈 부분은, 세금이 원금에만 붙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까지 포함해서 계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계좌를 깨면, 애초에 받았던 세액공제 환급액은 물론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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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5.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