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1세대1주택자 특례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이 2주일을 놓치면,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집을 상속받은 사람도 12억원 기본공제를 못 받고 그해는 그대로 다주택자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 원문과 최근 세법 개정 내용을 직접 대조해가며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세 가지 특례 유형의 요건과 신청기한을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달력의 특정 기간에서 화살표가 이어져 집과 도장 찍힌 서류로 연결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특례가 인정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종부세 1주택특례, 신청기한부터 지금 확인해야 한다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그해 종부세 1세대1주택자 특례를 인정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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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2.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