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등록임대주택이나 사원용주택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그 주택이 다음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등록해뒀으니 나는 당연히 1주택자로 세금을 적게 낸다'고 여기면 낭패를 볼 수 있어서,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자료를 직접 찾아 두 제도의 관계를 정리해봤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와 1세대1주택자 특례는 판정 기준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임대주택은 신고를 통해 그 주택 한 채만 종부세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고, 본인 명의로 남은 주택이 기본공제 12억원을 받는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되려면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별도로 붙습니다.본인이 사는 집과 별도로 등록해 ..
카테고리 없음
2026. 9. 3.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