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인데, 이 기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임대주택이나 상속받은 지방주택처럼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주택이 있는데 9월에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면, 12월 정기신고 기간과 경정청구라는 두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보면, 9월 신고를 놓쳐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신고로 만회할 수 있고, 그마저 놓쳐 정부 고지대로 세금을 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록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하지 못한 세대를 가정해 시나리오별 세액 차이를 직접 계산하고, 세 가지 대응 방법을 표로 비교했습니다.합산배제 신고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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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