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종부세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 특례신청)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순간부터 종부세 계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팔지 않으면 1세대1주택자 혜택이 통째로 사라지고, 반대로 기한만 지키면 여전히 1주택자와 똑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종부세 특례 신청 시즌을 앞둔 2026년 8월 기준으로, 제가 국세청 원문과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함께 찾아보니 '3년'이라는 숫자 하나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이 글에서는 신규주택 취득 후 정확히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혼인·상속·지방저가주택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취득유형별 특례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직접 계산한 표와 국세청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세대의 정확한 처분기한과 세액은 ..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17:54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한, 경정청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매년 9월 16일~30일)을 놓쳤다고 해서 그 즉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국세청 안내자료와 관련 판례를 직접 찾아보면서, 9월 신고를 놓쳐도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납부기간에 다시 자진신고할 수 있고, 그마저 지나쳐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경정청구라는 절차로 5년 안에 되돌릴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9월 30일이라는 마감일 하나만 강조하는 안내글이 많은데, 이 글은 그 날짜를 넘긴 뒤에도 남아 있는 두 번의 구제 기회를 국세청 원문과 판례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자료와 관련 세무 정보를 근거로 제가 직접 조사해 정리한 내용이며, 개별 사안이 합산배제나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정해 안내하거나 개별 세무 상담을 ..

카테고리 없음 2026. 8. 9. 15:32
이전 1 2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관리자

© 2026 머니리셋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