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국세는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단위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47조의5가 정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구조가 바뀌는 것인데, 법정납부기한부터 세무서가 보내는 납부고지서상 지정납부기한까지는 종전과 똑같이 하루에 0.022%씩 그대로 붙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다음부터입니다. 종전에는 이 구간도 하루 단위로 0.022%씩 쌓였는데, 개정 후에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7%씩 계산됩니다.적용 시점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이며, 그 이전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버린 체납분은 2026년 7월 1일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새 계산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도 함께 붙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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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7.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