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독촉장을 한 통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통장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체납이 곧 압류로 직행하는 줄 알았는데, 국세청 원문과 국세징수법을 직접 확인해보니 독촉부터 압류까지는 최소한의 법정 절차와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여기에 더해, 국세청이 개청 6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발표하면서 초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이 글에서는 독촉장부터 압류·공매로 이어지는 실제 절차와 걸리는 기간, 체납액 구간별로 붙는 신용정보 제공·관허사업제한·출국금지·명단공개 같은 제재 기준, 그리고 이번 전담팀 신설이 실제로 누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지를 원문 대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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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7.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