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한, 합산과세)

9월 16일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이 열립니다. 등록 임대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1월 고지서에는 그 임대주택까지 합쳐진 세액이 그대로 찍혀 나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번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신고는 2026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편안 뉴스와 이번 신고를 헷갈려 "어차피 곧 바뀌는데 신고할 필요 있나" 하고 넘겼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 신청을 안 했을 때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계산한 표와 신고기한을 넘겼을 때 남은 방법까지 국세청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다만 이 글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

카테고리 없음 2026. 8. 26. 11:31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관리자

© 2026 머니리셋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