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과 10월이 되면 어떤 사업자의 우편함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오고, 어떤 사업자는 고지서 없이 스스로 매출·매입을 정리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같은 부가가치세인데 누구는 고지서만 받아서 납부하면 끝나고, 누구는 직접 계산해서 신고까지 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전환했거나, 법인 매출 규모가 커진 사업자라면 "올해는 왜 예정고지서가 안 오지, 내가 뭘 놓친 건가"라는 걱정이 들기 쉽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이 구분은 사업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 규모(공급가액)와 사업자 형태(개인·법인)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정고지 대상자와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의 판정 기준을 정리하고, 실제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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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2.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