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형IRP만 가능하고, DB형(확정급여형)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정부 안내자료를 직접 찾아보니(2026-08-01 기준), DB형은 근로자 개인 명의로 돈이 쌓이는 계좌 구조가 아니라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 애초에 '중도인출'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DC형과 개인형IRP는 근로자 개인 계좌에 돈이 적립되는 구조라,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계좌에서 돈을 미리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다만 DC형·IRP라고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재난 피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특..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형IRP만 가능하고, DB형(확정급여형)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정부 안내자료를 직접 찾아보니(2026-08-01 기준), DB형은 근로자 개인 명의로 돈이 쌓이는 계좌 구조가 아니라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 애초에 '중도인출'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DC형과 개인형IRP는 근로자 개인 계좌에 돈이 적립되는 구조라,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계좌에서 돈을 미리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다만 DC형·IRP라고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재난 피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특..
결론부터 말씀드리면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국세청과 금융회사 안내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이 16.5%는 소득 수준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었고(2026-07-28 기준), 게다가 IRP는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일부 금액만 빼내는 게 아니라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IRP와 연금저축을 그냥 비슷한 '세액공제 통장'으로 묶어서 생각했었는데, 직접 비교해보니 중도인출 방식과 담보대출 가능 여부에서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생각엔 이 차이를 모르고 급하게 IRP부터 깨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래에서 제가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