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국세는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단위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47조의5가 정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구조가 바뀌는 것인데, 법정납부기한부터 세무서가 보내는 납부고지서상 지정납부기한까지는 종전과 똑같이 하루에 0.022%씩 그대로 붙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다음부터입니다. 종전에는 이 구간도 하루 단위로 0.022%씩 쌓였는데, 개정 후에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7%씩 계산됩니다.적용 시점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이며, 그 이전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버린 체납분은 2026년 7월 1일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새 계산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도 함께 붙어 있..
이직이나 입사를 앞두고 퇴직연금 유형을 고르라는 안내문을 받아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 주제를 다루면서 "요즘은 다들 DC형이 낫다던데"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정작 왜 그런지 근거를 찾아보니 그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DC형이 유리하다는 건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때의 이야기이고, 반대의 경우엔 오히려 DB형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교를 해보지 않고 유형을 정한 뒤 수십 년이 지나서야 차이를 체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그래서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근거로 DB형과 DC형의 계산 원리부터 짚어보고, 제가 직접 만든 임금상승률·근속연수별 시뮬레이션표로 실제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손익분기 투자수익률, 이직 시 주의할..
계좌로 돈을 보낼 때마다 "이거 진짜 수수료가 하나도 안 붙는 게 맞나" 하고 한 번쯤 의심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토스와 카카오페이를 번갈아 쓰면서 매번 수수료 안내 문구를 대충 넘기다가, 이번에 아예 작정하고 두 서비스의 공식 안내와 고객센터 문서를 직접 찾아 비교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금"과 "환전"이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서비스라는 걸, 그리고 같은 회사 이름을 달고 있어도 실제로는 계열사가 갈려서 조건이 달라진다는 걸 새삼 확인하게 됐습니다.이 글에서는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국내 계좌송금이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무료인지, 은행 앱은 요즘 어떤지, 그리고 환전과 해외송금처럼 완전히 다른 서비스로 넘어가면 수수료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하고, 제가..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서류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원래 7월 25일이지만 토요일이라 7월 27일 월요일까지 늘어났습니다오늘(7월 26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아직 못 하신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다행히 이번엔 하루의 여유가 더 있습니다.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원래 7월 25일이지만, 이 날짜가 토요일이라서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에 따라 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 월요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신고 대상은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그리고 상반기(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번 7월 신고 대상이 아니고 다음 해 1월에 ..
전세를 구할 때 "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나요?"라는 질문을 받아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 주제를 다루면서 처음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그냥 하나의 상품이고, 가입하든 안 하든 임차인 선택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제도가 이름만 비슷하게 뒤섞여 불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에게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 가입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을 지키려고 스스로 신청하는 임의 가입 상품입니다. 게다가 2026년 7월 1일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입 기준까지 강화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임대인의 의무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게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그래서 이 글에서..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 일부가 할인됩니다전자송달·자동이체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최대 1,600원이 공제됩니다제가 이번에 지방세 고지서를 정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종이 고지서를 계속 받고 있다면 매번 놓치고 있는 할인이 있습니다. 위택스(전국 대부분 지자체)와 서울시 이택스 기준으로, 전자송달만 신청해도 고지서 1건당 800원이 세액에서 빠지고, 여기에 자동이체(계좌·카드)까지 함께 신청하면 800원이 추가로 공제돼 총 1,600원까지 할인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전국이 똑같지 않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 이 부분은 뒤에서 비교표로 따로 정리했습니다.공제 대상 세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단 연납은 제외), 주민세 개인분, 등록면허세(면허분)..
8월 초 우편함을 열어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낸 고지서가 두 장 겹쳐 있어서, 저도 처음엔 "재산세는 이미 냈는데 또 온 건가" 하고 순간 헷갈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는 재산세, 다른 하나는 주민세 개인분(균등분) 고지서였는데, 부과 근거도 계산 방식도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금이라는 걸 위택스와 지방세법 원문을 직접 찾아보고 나서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각각 다른 날짜에 부과 대상이 정해진다는 것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며 처음 알게 된 부분이었습니다.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두 세금이 왜 비슷한 시기에 함께 청구되는지부터 짚어본 뒤, 부과 대상·산정 기준·과세권자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위택스와 지방세법 원문을 근거로 정리하고, ..
매년 8월이면 우편함에 낯선 고지서 한 장이 꽂혀 있어도 "이게 뭐지" 하고 넘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받아 들고 나서야, 겨우 만원 안팎인 이 세금을 정말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찾아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 "이건 안 내도 큰일 안 나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위택스와 지방세징수법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오히려 금액이 작아서 방심하기 쉬운 구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그래서 이 글에서는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기한·대상부터, 기한을 넘겼을 때 곧바로 붙는 가산금 구조, 그리고 흔히 오해하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중가산금이 개인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제가 직접 계산해본 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