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3억원 아파트에 실제로 살고 있다면, 2026년 8월 기준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대로 법이 확정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이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실거주 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 시에는 오히려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 단계이고, 실제로 적용되더라도 2027년 6월 1일 기준분부터라 올해 12월에 나오는 종부세 고지서와는 무관합니다.이 글에서는 공시가격별로 실거주·비거주 케이스에서 과세표준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보고..
공시가격 14억원, 시가로는 대략 20억원을 넘는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몇 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짜리 집에 실제로 사느냐'로 종부세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오히려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같은 1주택자라도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정반대로 공제가 줄고 세율도 올라갑니다. 2026년 8월 기준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 발표 단계이고, 법제처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벌써 2천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을 만큼 논쟁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거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