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사 때문에 집을 새로 산 분, 부모님께 물려받은 지방 주택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이라면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서 한 장을 내느냐 안 내느냐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세청은 매년 이맘때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을 받는데, 여기 해당하는 특례가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까지 무려 네 가지입니다. 저도 처음 이 네 가지를 나란히 정리하기 전까지는 전부 비슷한 제도인 줄 알았는데, 직접 국세청 원문을 하나씩 대조해보니 요건은 물론이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네 가지 특례의 요건과 신청기한을 비교표로 정리하고, 실제로 신청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공시가격 13억원 아파트에 실제로 살고 있다면, 2026년 8월 기준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대로 법이 확정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이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실거주 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 시에는 오히려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 단계이고, 실제로 적용되더라도 2027년 6월 1일 기준분부터라 올해 12월에 나오는 종부세 고지서와는 무관합니다.이 글에서는 공시가격별로 실거주·비거주 케이스에서 과세표준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