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면서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챙겨온 분이라면, 내년부터 그 공제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2026년 8월 기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7%라는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예정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둡니다.이 글에서는 한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세입자의 공제액이 똑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실제 월세액 구간별로 제가 직접 계산해 비교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상황을 집과 커지는 동전 더미로 표현한 이미지월세 세액공제 한도확대, 핵심부터 확인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
월 10만원씩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온 직장인이라면, 2027년부터는 그 실적에 붙던 세금 혜택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2026년 8월 기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중교통 사용분에 붙던 40% 우대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신용카드는 15%·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일반 공제율만 적용됩니다.다만 당장 2026년에 쓰는 대중교통비(2027년초 연말정산분)까지는 현행 40%가 그대로 유지되고, 실제 영향은 2027년 사용분부터 시작되는 2028년초 연말정산부터 나타납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 구간별로 그 손해액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직접 계산해 비교했습니다.대중교통 카드 이용 혜택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대중교통공제, 무엇이 어떻게 사라지..
공시가격 14억원, 시가로는 대략 20억원을 넘는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몇 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짜리 집에 실제로 사느냐'로 종부세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오히려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같은 1주택자라도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정반대로 공제가 줄고 세율도 올라갑니다. 2026년 8월 기준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 발표 단계이고, 법제처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벌써 2천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을 만큼 논쟁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거주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에 "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계산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그대로 따라가도, 매년 9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 공제 확대 혜택도 세액공제도 자동으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제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원문 자료를 직접 찾아 확인한 개편 내용과, 공시가격 구간별로 직접 계산해본 감세액 비교표, 그리고 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세액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아직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단계이므로 세부 내용은..
조정대상지역에 집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는 '1세대1주택자 특례'를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이 신청 여부의 차이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예정입니다. 제가 국세청 안내와 개편안 자료를 직접 대조하고 공시가격 구간별로 실제 세액을 계산해보니, 공시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신청을 안 하는 쪽이 유리하고,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신청하는 쪽이 유리해지는 역전 구간이 있었습니다.이 글에서는 특례를 신청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기본공제·세액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제가 직접 계산한 표, 그리고 2027~2028년 예정된 ..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과 9억원으로 완전히 갈립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아직 국회 입법예고 단계인 정부안이라 지금 당장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고, 2027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분부터 예정된 변화입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와 여러 세무 전문가 해설을 직접 대조해보니, 실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뉴스 제목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이 글에서는 지금 12억원으로 고정된 기본공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리는지, 내 공시가격이 새 기준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제가 직접 계산한 표로 정리..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이지만 방향 자체는 뚜렷합니다 —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대신, 실제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지우는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아직 시행령·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있어, 아래 수치는 정부 발표안 그대로이며 최종 확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기사, 관련 언론 보도를 직접 대조해 확인한 개편 구조와, 공시가격 구간별로 직접 계산해본 과세표준 변화표를 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개별 ..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는 자동으로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인별과세(세대 단위가 아니라 사람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뜻합니다)가 원칙이라, 공동명의 1주택은 부부 두 사람이 각자 지분만큼 소유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여러 언론이 "공동명의도 다주택자 됐다"는 제목을 쓰고 있는데, 제가 국세청 원문과 정부 설명을 직접 대조해보니 정확한 표현은 '다주택자 판정'이 아니라 '1세대1주택자 특례 미적용'이었습니다.이 글에서는 특례신청을 안 했을 때(개별과세)와 했을 때 기본공제·과세표준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가 직접 계산한 표, 그리고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세제개편안이 이 구조를 ..